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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 한국 |
흉배[胸背] 유화 作品
작품 사이즈 : 20 x 18.5 < 원목 액자 완비 >
흉배[胸背]
조선시대 왕 ·왕세자 ·문무백관의 관복의 가슴과 등에 장식한 표장(表章).
왕 ·왕세자의 평상복인 곤룡포(袞龍袍)에는 용문(龍文)을 수놓은 흉배를 가슴 ·등 ·양어깨에 장식하였는데
이를 특히 ‘보(補)’라고 한다.
백관의 상복인 단령포(團領袍)에는 네모진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붙였다.
왕과 왕세자의 용문 흉배가 5조룡(五爪龍) ·4조룡으로 구별되듯이
백관의 흉배도 관품에 따라 문(文)의 구별이 있었으며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
조선왕조에서 처음 흉배의 제정이 논의되기는
세종 때 하연(河演) ·정인지(鄭麟趾) 등이 건의하였으나,
영의정 황희(黃喜)가 검소한 기풍에 위배된다 하여 반대한 일이 있으며,
그 후 단종 때 검토관(檢討官) 양성지(梁誠之)가 제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문양(文樣)은 대군(大君)은 기린, 도통사(都統使)는 사자,
제군(諸君)은 백택(白澤:神獸의 이름),
문신 1품은 공작, 2품은 운학(雲鶴), 3품은 백한(白鷳:꿩과 비슷한 새)을 수놓고,
무신 1 ·2품은 호표(虎豹), 3품은 웅표(熊豹),
대사헌(大司憲)은 해태(獬豸:소와 비슷하게 생긴 神獸)로 정하여
3품 당상관 이상만 해태 흉배를 붙이도록 하였다.
1505년(연산군 11)에 다시 흉배에 대한 논의가 있어
당하(堂下) 9품까지 흉배를 붙이도록 하였고,
사슴 ·멧돼지 ·아(鵝:거위) ·기러기 등의 문양을 추가하여
품계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영조 때에는 이를 간략화하여
문신 당상관은 운학 흉배, 당하관은 백한 흉배로 통일, 고종 때까지 시행하였다.
이것을 1871년(고종 8)에 문신 당상관은 쌍학(雙鶴),
당하관은 단학(單鶴), 무신 당상관은 쌍호(雙虎),
당하는 단호(單虎)로 정하여 한말까지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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